작년 6월30일 한·중 어업 협정 발효이후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우리측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이 지난해 상반기 19척에 불과했던 것이 협정 발효후인 하반기에는 121척으로 무려 6.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4.3배 수준인 81척의 어선이 나포된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해상 경비활동 강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나포된 어선 81척의 불법어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리측 EEZ 내에서 어로활동을 벌인 어선이 59척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사용한 어선이 13척, 백령도 인근 서해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어선 7척, 조업일지 미기재 2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EEZ 어업법 위반 혐의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 어민 수도 2000년 15명, 지난해 55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6개월만에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EEZ 어업법을 위반하는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한·중어협 발효 이후 단속 대상 해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협정 발효 전에는 EEZ어업법을 서해특정금지구역 침범시에만 적용했으나 협정 발효 이후에는 우리측 해안선으로부터 80∼100해리 떨어진 EEZ선 안쪽의 해역이 단속 대상 해역으로 추가됐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는 물리적인 경계선이 없다 보니 만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중국어선들의 EEZ 침범 어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EEZ 경비가 가능한 200t급 이상 경비함 50여척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