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지부장·김홍목) 회원 30여명이 지난 26일부터 3일 동안 도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한채 도교육청의 단체교섭거부와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6일 오후 4시40분께 도교육청이 지난 18일 단체교섭을 연기한 것에 대한 공식사과, 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 참여보장, 주번교사 제도 및 방학중 근무조와 교외 생활지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진흥위원회'가 연기된데 이어 29일 예정인 '고입관리위원회'와 30일 상반기 주요 업무 심사 평가회' 등의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 전교조가 교육감실을 불법 점거, 농성에 들어감에 따라 교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교원노조는 일반 기업 노조와 달리 국가공무원인 만큼 교육 봉사자라는 신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