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은 21일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으로, 정당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며 "(의원단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4월 실시되는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헌재 판결에 의하면 우린 출마할 수 있다. 어떤 범법 행위도 저지른 적 없다"고 출마 여지를 남겼다. 또 지방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해산돼 있기 때문에 당과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