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결정했다"며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진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최근 해산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청구가 없어 헌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의종기자
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중앙선관위 '퇴직' 결정…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유지
입력 2014-12-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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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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