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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연 판사, 김을동 의원 보좌진이 남편 송일국 매니저로 병행활동? "어처구니 없다" /연합뉴스 |
정승연 판사가 최근 불거진 남편 송일국 매니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승연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어머니인 김을동 의원 보좌진이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로 병행 활동했다는데 대해 해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새로 매니저 구할 때까지 급한 일만 시킬 목적이었으나 우리 남편과 데뷔 때부터 계속해 오던 매니저를 대신할 사람이 쉽게 구해질 리가 없었다. 시간을 끄느니 그냥 이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결국 한두 달 만에 그에게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우리 남편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게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해당 글은 임윤선 변호사가 9일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정승연 판사가 쓴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앞서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을동 의원 측과 당사자인 매니저 하모씨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