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아이클릭아트 제공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몸 녹이려 한잔했다가 체온 뺏겨 '주의'

겨울 추위 속 음주를 즐긴다면 저체온증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13일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결국 피부를 통해 다시 발산되기 때문에 체온은 떨어지게 된다"면서 "오히려 몸속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져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음주는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술을 마시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기능이 떨어지면서 저체온증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저체온증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지나치게 몸을 떨거나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면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8일 사이 한랭질환자는 모두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저체온증 환자 116명(84.7%) 중 절반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준 원장은 "중심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술에 취한 듯한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만약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 때문인지, 술에 취해서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몸의 중심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저체온증에 빠지면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중심체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 근육 강직 현상이 나타나고, 32도로 떨어지면 불안이나 초초함과 함께 어지럼증, 현기증을 느낄 수 있다. 심할 경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까지 희미해지면서 혼수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전 원장은 "술을 마시면 추위를 덜 느끼게 되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평소 지병이 있거나 추위에 취약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더욱 떨어지는 만큼 겨울철 음주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한다면 우선 마른 담요나 이불 등으로 감싸 더 이상 중심체온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