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쓰레기 반입 감시 활동이 강화돼, 인천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쓰레기 반입 감소로 인해 하수슬러지 반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와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쓰레기 반입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주민협의체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로 구성된 매립지 현안 관련 ‘4자 협의체’에 주민이 포함될 때까지, 매립지공사는 ‘공사 관할권 이양’(지방공기업화) 합의가 백지화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하루 평균 230~240t의 하수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와 매립지공사의 감시 활동 강화 이후 하수슬러지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수슬러지 반입량은 88t에 그쳤다. 28일은 107t, 29일과 30일은 86t씩만 반입이 허용됐다.

수도권매립지에는 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이 3개(기존·1단계·2단계) 있다. 기존 시설은 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4대 1 비율로 섞어 매립하는 방식이고, 1단계는 약품 처리 후 쓰레기 복토제로 쓰는 것이다. 2단계 시설은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설은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쓰레기가 줄어 운영이 중지된 상태”라며 “반입 감시로 쓰레기 반입이 줄은 탓에 복토제(2단계 시설) 수요도 감소했다”고 했다.

3단계 시설만 제대로 가동되다 보니, 하수슬러지 반입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감시 활동 강화 이후 쓰레기 반입량이 절반(1만3천t→6천~7천t)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하수처리장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는다”며 “적정 수질의 하수를 방류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시는 하수슬러지 반입량을 늘려 달라고 최근 매립지공사에 요청했다. 또 준법 감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사설 업체를 통한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하수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하수슬러지의 94%를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하수슬러지 보관량이 꽉 찼다”며 “하수슬러지는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보관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