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법무부장관은 5년 이상 국내에 살거나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에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경우 30년이상 국내에 살았고 한국인과 결혼했어도 영주권이 없어 치료를 받으러 매년 미국을 방문한다'는 박용성상의 회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통합도산법 제정 일정과 관련, 정부안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11월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5년이상 국내거주자에 영주권"
입력 2002-10-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0-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