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원인은 신도시 공급과잉
규제완화로 사업성개선 한계
해제 유도하던 市 정책변화
혼란 야기·임대부족 가능성도


인천시가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17% 이상’이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폐지가 사업성 향상으로 이어져,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 폐지로 인해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매몰비용 증가, 민·민 갈등 발생 등 재개발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 구역은 2009년 212곳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현재 138곳까지 줄었다.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사업의 구역 해제를 유도했다.

한편으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비율, 건물 인동거리(동과 동 사이 거리)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 정체는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재개발 사업이 준공된 구역은 3곳에 불과하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인천 재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공급 과잉에 있다”며 “입지가 열악한 구도심에 대부분 몰려있는 재개발 구역이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송도국제도시 등 신시가지와 경쟁이 되질 않기 때문에 사업성을 약간 개선해 준다고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 해제 유도 쪽에 초점을 맞춰오던 인천시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각 재개발 조합들의 기대심리를 지나치게 부풀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정책이 급변하면서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찬성파’와 ‘사업 반대파’ 간 민·민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종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통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개선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민·민 갈등 촉발이나 도심 내 임대주택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