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간 침체된 주택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의무 비율 폐지가 매몰비용 증가, 도심 내 임대주택 부족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는 6일 정책설명회를 열어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0%’로 고시해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체 계획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인천지역 재개발 구역은 총 82곳이다.

지자체장은 최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0~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없애 사업성을 크게 높이면, 정체된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개발 조합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LH가 의무적으로 인수(시중가의 60~70%)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인수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김성수 시 도시관리국장은 정책설명회에서 “60㎡ 주택 1천 세대 단지에서 임대주택 15%를 건설하지 않으면, 전체 분양가에서 81억원의 수입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 같은 행정이 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개발 조합들이 지나친 기대 심리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몰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내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발전연구원조차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은 “일률적인 규제 완화는 자칫 ‘안 되는 구역’을 부추겨 추가적인 매몰비용 지출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