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협회(회장·최재호)는 11일 인천 남구 학익동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지역 변호사들은 인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실시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법에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소영 변호사는 “인천·부천·김포지역 시민들의 사법접근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법과 비교했을 때도 인천은 항소심 사건 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인천의 항소심 사건은 141만3천590건으로 전체 항소심 사건의 7.8%를 차지했다.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지법(3.9%), 창원지법(6.2%), 청주지법(3.3%), 전주지법(3.9%) 보다 많은 수치다.

두 번째 발제에서 배영철 변호사는 “내년 3월 남구 석바위사거리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소가 신설되면 인천지법의 사무실 공간이 여유로워져 추가 예산부담 없이 원외재판부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또 “범시민유치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안귀옥 변호사)과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의견(민병철 변호사), 원외재판부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제언(장원철 변호사)이 나왔다.

한편 인천변호사회는 올해 역점 사업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로 정하고 지난 3월 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엽 변호사)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최원식·홍일표 국회의원,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김진모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변호사와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