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던 인천경제청 간부직원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인천시 징계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인천경제청 A본부장에 대해 ‘불문 경고’를 의결했다. ‘불문 경고’는 책임을 질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주의를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불문 경고’는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이다.
시 징계위는 관련 규정상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 그 사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 국무총리 표창 등 상을 받아도 감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A본부장이 그동안 인천경제청에서 근무하며 낸 성과와 포상 등 업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 징계위는 경징계가 요구된 경제청 직원 7명 중 1명에 대해 ‘불문 경고’를,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불문’을 결정했다. ‘불문’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 징계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 감사관실의 재심사 요구가 없으면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감사관 중징계 요구 공무원 ‘경징계’
인천시 징계위, 경제청 간부직원 ‘불문 경고’ 처분
입력 2015-05-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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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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