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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50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DB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씨 등 1차 인혁당 사건 피고인 9명에 대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당시 박정희 정권이 혁신계 인사 수십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잡아들인 사건이다.
도씨 등 1차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중 도씨는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되면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도씨는 18만에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빚어지기도 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기소됐던 13명 가운데 4명은 재심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벗지 못했으며,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