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사업자의 사업예정부지 일부를 사업자보다 먼저 매입한뒤 예정부지의 평균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이른바 '알박기'를 해온 부동산 브로커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택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부지를 100% 매입해야 한다는 건축법을 이용해 사업계획을 알아낸뒤 미리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호, 검사 이병석)는 7일 공동주택사업자의 사업예정부지를 매입한뒤 터무니 없이 비싸게 되판 이모(46), 박모(25)씨 등 2명을 부당이득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양모(4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12월 구리시 인창동 30평을 법원 경매에서 1억7천100만원에 낙찰받아 이듬해 11월 이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Y건설에 10억원에 매도, 8억2천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Y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실을 알고 해당 토지를 먼저 낙찰받은 뒤 주택사업자가 사업부지를 100% 매입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 1년여 동안 매매협상을 끌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2000년 2월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163평 토지를 2억375만원에 매수한 뒤 2년9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사업자 S개발에 7억7천만원에 매도, 5억6천625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박씨는 S개발이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일대 토지 매입에 나서자 사업예정부지내 토지 한 필지를 먼저 매입, S개발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며 사업을 계속하게 하다 매도단계에서 사업승인을 못받는 약점을 이용해 지가를 올려 받았다.
검찰은 사업예정부지 내 땅을 팔지 않겠다는 토지주를 납치폭행한 혐의로 구속송치된 주택사업체 관련 피의자의 폭행 동기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의정부지청 이병석 검사는 “주택사업자를 상대로 한 이와같은 부당이득 행위는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민간사업자도 사업예정부지의 일정 비율을 매입하면 나머지는 공공개발과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땅값 수십배 '뻥튀기' 부동산브로커 적발
입력 2003-03-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3-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