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캠핑장 사고 발생 이후 정부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등록강화 기준이 혼란만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지만 사고재발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현실성이 없고, 기본적인 캠핑의 매뉴얼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모든 야영장은 다음달 3일까지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갖추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내 캠핑장 10곳 가운데 7곳은 산지나 농지처럼 법적으로 야영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조성돼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날이 추워도 텐트안에선 전기장판을 사용할 수 없고 농지 위에 조성된 야영장이 운영을 계속하려면 기존 시설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 이 때문에 휴가철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캠핑장 임대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지난 3월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의 사망자를 낸 강화도 캠핑장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캠핑장의 지자체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엔 1천945개소의 캠핑시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5월 말까지 지자체에 등록을 마친 캠핑장은 겨우 12%인 232개 업소 뿐이다. 특히 전국에서 캠핑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도 전체 600곳 가운데 6.5%인 39곳만 등록을 한 상태다. 5명의 인명 사고를 낸 강화도를 안고 있는 인천시도 전체 74곳 중 10.8%인 8곳만 등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이들 야영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내 미등록 야영장은 561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조성돼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25%에 이르는 143곳뿐이라는 것이다. 이들 미등록 야영장에선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LPG용기보관함 미설치, 절개지 안전시설 등이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등록 시설 대부분이 시·군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어렵고 일부는 성수기에만 운영하는 영세 업자들로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휴가철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현실에 맞는 보완책 마련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현실성 없는 야영장 설치기준 모호하다
입력 2015-07-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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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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