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말많던 인천관광공사 조례안이 결국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특히 지난 한 주 바쁜 논란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 2일에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포함한 추경안이 심의 보류되기도 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재정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염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일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총 500억원 중 현금출자 50억원)에 동의했다. 단, 출자동의안에 대해선 “용역보고서 수익모델 분석이 행정자치부와 문화복지위원회 등의 지적과 같이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 출범 전까지 보완해 보고해 달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특이하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 설립·운영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동일 본회의에서는 관광공사 설립 예산 104억3천800만원이 포함된 ‘2015년도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임위에서 관광공사 설립·운영 조례안과 출자동의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던 사안들이다.
결국 당장의 현안은 수익모델을 확보해 인천시 재정난을 줄이는데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업들만으로는 적자운영이 뻔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행자부도 ‘4개 주력사업 중 전체 예상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사업의 허가획득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다 면밀한 사업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5월에 내놓았을 정도다.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가 출자동의안에 부대 의견을 단 이유도 ‘관광공사 적자 운영에 따른 인천시 재정난 가중’으로 압축됨을 소홀히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 전문가,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받은 만큼 그에 대한 진정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수익모델 개발이 관건
입력 2015-07-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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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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