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창조경제 규제개혁 1호 사업인 푸드트럭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인천 시천동의 경인아라뱃길 가족소풍마당 푸드트럭 입찰에서 무려 3천700만원을 써낸 사업자에게 낙찰된 것이다. 예정가(150만~170만원)의 20배로 담당 공무원조차 “상상도 못했고 이해가 가지 않는” 입찰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4월 14일에 선정된 가평 자라섬 캠핑장 푸드트럭의 경우 연간 부지 사용료는 예시가의 13배인 1천328만원에 낙찰되었으며, 용인실내체육관은 예시가 30만원의 24배가 넘는 740만원에 결정되었다. 소액투자로 창업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넘쳐나는 결과이나 당초 취지와는 괴리가 크다. 소형화물차 구입비를 제하고도 화물칸 개조비용 1천만~3천만 원에다 공공용지 사용료 수천만원을 부담할 경우 창업비용은 최소 5천만,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매출액은 고사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실업자나 취약계층엔 그림의 떡이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소형화물차의 음식사업 허용을 촉구했다. 6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확대, 2천대 가량의 짐칸개조 등에 따른 수백억원 대의 부가가치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 1석4조의 효과가 기대되었다. 작년 8월 합법화를 거쳐 국무조정실은 10월에 푸드트럭 사업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내 16개 시도에 대한 감사에서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선 입지검토 작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졸속추진에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탓이 크다. 속도전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푸드트럭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즉각 화답했다.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서두른 것이다. 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음식사업 트럭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에 전전긍긍 중이다. 푸드트럭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괴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