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한다.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된 보이스 피싱 등 이른바 전자금융사기에 이통장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하는 사기범들이 계좌이체 등을 위해 필사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신용불량자나 노숙인들을 꼬드겨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사들이거나,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2012년 ‘대포통장 근절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매년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시중은행권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 금감원은 올 들어 5월까지 1만8천836건을 적발하는 한편 대포통장 불법 모집도 1천70건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대포통장이 줄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지난 2012년 3만3천496개, 2013년 3만8천437개, 2014년 4만4천705개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민과 노년층을 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전자금융사기를 근절시키려면 대포통장부터 차단해야 한다. 일선 은행 창구직원들은 느낌만으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통장발급 자체를 막기는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를 부활시킬 경우 예금주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대포통장은 도무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처벌기준이 약해서다.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명의 제공자를 벌할 수 있는 기존의 법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여하는 행위, 대포통장 모집광고행위까지도 엄중히 처벌해야 대포통장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이다. 날로 국제화, 조직화, 대규모화 돼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금융사기 범죄조직 근절을 위해서는 갈수록 모집 등이 지능화 되고 있는 대포통장을 뿌리 뽑아야 한다.
금융사기 근절, 대포통장 단속에 달렸다
입력 2015-07-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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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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