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월미도 폭격피해지원 대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천시의 노력을 주목한다. 월미도 폭격피해사건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이후에도 아직까지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인천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 주민과 함께 (가칭)‘월미도 피해자 이주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정안이 입법화하면 상륙작전 당시 희생당한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을 정부가 건립하고, 위령제례 등 관련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상륙작전으로 인해 다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생활 터전을 옮겨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등의 지급도 가능하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한국전쟁 당시 가족을 잃고 대대로 살아온 삶터에서 쫓겨나 흩어져 살다가 월미도가 군사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귀향을 요구해 왔다. 월미도 폭격사건은 1950년 9월 10일 미 해병대항공단 제15항모전단 항공기들이 월미도에 95개의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해 민간인 거주지를 파괴한 사건이다. 진실과화해위는 당시 미군이 민간인 희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1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규명한 바 있다. 또 전쟁후 일방적인 군사시설 점유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합당한 피해보상과 귀향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월미도 폭격피해 주민들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고향을 등진 실향민들과 달리 고향에서 쫓겨난 ‘내부 실향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전쟁 70년만에 전쟁의 와중에서 폭격으로 친지를 잃고 고향을 잃고 살아와야 했던 고통과 피해의 일부나마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또 특별법의 제정으로 한국과 월미도 미군 폭격의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기초한 평화도시의 희망을 정초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70여년 계속돼 온 월미도 주민의 고통과 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영욕의 현대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은 월미도 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