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불법건축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시내 286개 동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84%가 법을 어긴 것이다. 옥상창고를 주거용으로 꾸며 분양하고 테라스를 새시 등으로 마감해 실내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체의 50%였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익을 높이고자 3배 이상의 세대를 늘려 분양하는 소위 ‘불법 쪼개기’도 30%이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방화물 설치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지난 1월 10일의 대붕그린아파트 화재 대참사는 국민들의 주거안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불법증축에다 등록세대 이상 쪼개기로 건물내부의 이동통로와 환기시설 등이 축소됨은 물론 주차난까지 빚어 소방차가 제때 진입 못해 화재를 키웠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음은 물론 외벽마감재 불량과 건물간 거리협소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발화지점인 1층 필로티공간을 아무런 소방대책도 없이 실내주차장으로 꾸민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허술한 제도 및 감독소홀이 원인이나 정부의 한심한 규제완화는 점입가경이었다. 2009년 이명박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건물간격을 50cm로, 주차장면적은 1세대 당 1대에서 0.4~0.6대로 축소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따복마을’공약 실천도 한몫 거들었다. 주민들이 필로티 공간을 독서실, 회의실 등 다양하게 활용해 도시형 따복마을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남 지사의 공약에 따라 작년 7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정부는 또다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건축물 내·외벽 마감재의 불연자재 사용 대폭 강화와 신축 허가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불법 시공 및 설계감리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수위도 한층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책 따로, 현실 따로’이다.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위험생산자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식의 정책전환을 당부한다.
위험생산자에 책임 묻는 안전 대책 세워야
입력 2015-08-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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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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