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선박의 입출항 등에 대한 규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으로 분산돼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연 이은 기름유출 사고와 선박사고로 인해 위험물 하역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수상레저활동의 확산 등 선박 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법령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신규수요를 반영해 선박 입출항법을 제정했다.
선박 입출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접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험물의 안전관리 범위도 넓혔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더라도 총톤수 1천 t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경우 위험물 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세종]‘통합’ 선박입출항법 오늘 시행
해수부, 분산된 규정 통일
위험물 하역 안전 등 강화
자체관리 기간도 5년 제한
입력 2015-08-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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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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