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골프장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입회금 반환 시기가 되면서 경영이 악화된 회원제 골프장들은 돌려줄 반환금이 없어 소송에 휘말리는 등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입회금의 반환문제는 물론 회원권 분양난, 과대한 은행 차입금 등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골프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입회금을 이미 공사대금과 토지비용 등에 모두 소진해 버린데다 타인 자본에 의지해 골프장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입회금 반환여력이 없는 골프장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악순환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거 몰락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 때문에 일부 골프장에선 무기명 회원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늘고 있는 회원들과의 입회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골프장들은 무기명 회원권 판매를 이용해 반환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회원제 골프장들의 자본금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국내 166개소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자본금은 2014년말 기준 59억원으로, 18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의 자본금 352억원에 비해 17%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부채비율이 2천70%에 달해 위험 수위를 넘어 심각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미 자본금이 잠식된 골프장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2014년말 조사에 의하면 166개 골프장 가운데 자본금이 잠식된 곳은 무려 82개소로 절반에 가까운 49.4%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이 24개소로 가장 많고 충청·제주순이다. 골프장 건설 당시 소액자본으로 사업에 손을 댄 것이 원인이다. 전체 사업비의 95%정도를 골프회원권 분양대금과 금융기관 PF대출금 등 빚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입회금 반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포천에 위치한 P골프장의 경우 회원 일부가 입회금 반환소송을 벌여 동산을 압류한 상태고 16명이 소송중에 있다. 일부에선 골프장내 고가의 나무들을 강제집행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저렴한 그린피를 추구, 골프의 대중화를 꾀하겠다던 골프장들이 고가의 그린피를 고집하면서 스스로 몰락의 길에 빠진 상황이다. 혁신적인 변화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