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과 남자교사들이 여교사·여학생을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단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영구추방”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만 받고 교단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간 초·중·고 교사 240명이 성범죄로 해임·파면·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지만 이중 115명이 교사직을 유지하며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일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성추행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는 35명에 이른다. 성폭행이나 추행은 가해자가 쉽게 자각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다. 징계가 해제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의 한 공립학교의 경우 지난해 2월 회식 중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사가 문제가 제기되자 1년간 연가와 병가, 휴직을 이어가며 버티다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전근해 버젓이 수업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일선학교에서 성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단 특유의 비민주적이고 보수적인 문화, 제 식구라면 무조건 감싸는 배타주의 문화 때문이다. 여기에 교장과 간부 교사가 인사권이나 근무성적평정 등을 무기로 여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통제하는 권력관계는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불미스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학교 명예 운운하며 덮기에 급급했던 것도 문제다.
교단의 불미스런 일은 경인지역 교단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경기·인천교육청도 성추행교사를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너무도 당연하다
입력 2015-08-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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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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