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력이 강한 외래생물이 유입되면서 토종서식지를 마구 잠식,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 최근 이들 외래 생물들은 관상용으로 수입하거나 목재 등 수입 원자재에 묻어 들어와 우리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있다. 종(種)의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토종서식지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등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내에서도 법정 생태계 교란 동식물이 확인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생태계 교란 생물 12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도내에선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 붉은귀 거북,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무, 애기수영 등 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생태계 교란 생물들이다.
이 가운데 토종어류와 치어 등을 잡아먹는 파랑볼우럭과 큰입배스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팔당호 모니터링 지점에서 발견됐다. 그것도 각각 165마리와 82마리가 발견돼 팔당호에 서식하는 물고기 10마리중 7마리가 교란종이라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표적 유해 동물인 황소개구리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음섬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생태계를 좀먹고 있다. 타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서양등골나무의 경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일대 1천400㎡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양등골나무는 지표면을 덮는 피도가 무려 50%에 달해 타 식물의 성장번식에 치명적이다.
더구나 이번 조사 지점이 모두 모니터링 지점이어서 이들 교란종들이 더 넓게 분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생태적, 경제적, 산업적, 공중보건적 피해를 주는 외래종은 법적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들 교란 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피라니아나 레드파쿠 등 무분별한 수입 그리고 방생 등이 법망을 피해 이루어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교란 생물들에 대한 정확한 서식지 파악은 물론 관리 체계를 강화해 토종서식지를 보존해야 한다.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체계적 관리 시급하다
입력 2015-08-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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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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