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문화공간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지 이용과 활용에 관한 전문적인 법령지식없이 즉흥적인 사업 추진으로 곳곳에서 벽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은 지 3년이 지나도록 문화공간 개발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마련한 부지를 문화·청년·창조 등의 키워드로 재생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옛 서울대 부지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2012년 8월 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 15만2천70㎡ 부지와 건물 22개 동이다.
당초 농생대 부지는 수원 서부권 개발과 함께 도심에 자리하면서 이전 계획이 추진됐었다. 이에 따라 농생대는 2003년 관악캠퍼스로 옮기고 부지가 경기도로 이전된 것이다. 이렇듯 어렵게 마련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아직도 갈지자걸음이다. 도 건설본부나 축산위생연구소 등 산하기관의 청사이전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경기문화재단에 맡겨 체계적인 개발을 꾀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문화재단 같은 출연기관에 넘길 수 없다는 행자부의 법률 해석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법령 해석조차 없이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질책이다. 이번엔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도심 속 탈 문명의 섬’을 조성하겠다는 알찬 계획을 내놓았다. 경기관광공사가 농생대 개발프로젝트를 맡을 경우 사업계획에서 완공까지 행정절차를 줄이고 투자재원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도 경기관광공사 정관상 도의 출자금액이 초과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무산됐다. 부지활용에 대한 사전 법적 검토 없이 즉흥적인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다. 이러다간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태어나길 고대하고 있는 농생대 부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시민 앞에 나타날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생대 프로젝트는 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지사의 자문위원회 격인 도 혁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구의 역할이 중첩돼 향후 정책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남이섬’ 같은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키겠다는 당초 계획과 주민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농생대(수원 옛 서울대 캠퍼스) 소유권 넘겨줘도 개발 못하는 경기도
입력 2015-08-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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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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