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제청한 정부가 이제와 선 영업확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는 생색내는 정책으로 선전하면서 정작 지자체의 확대요구엔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가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경기도는 푸드트럭 영업구역 확대 요청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3차례 공문을 통해 건의했지만 수개월째 답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자체 검토와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 영업구역을 늘려왔다. 지난 5월과 7월엔 대학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도 개정했다. 영업권을 확대해 서민들의 가계를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기도의 영업구역 확대 요구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 태도에 결국 도는 자체적으로 현행법상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능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일정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먼저 취약계층에 창업자금 저리 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푸드트럭 사업에 공을 들여 왔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푸드트럭은 전국 27대중 9대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영업구역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해 나갈 방침에 있다. 서울시도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푸드트럭 1호 선정 작업과 함께 문화·집회시설에 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정부 태도는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트럭 규제 개선작업은 국무조정실이 맡아 식약처·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서 협의로 진행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식약처조차 ‘푸드트럭에 대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은 식약처의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고 국무조정실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식의 답변이다. 이처럼 답변이 무성의한 것은 푸드트럭 창업과 영업권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서둘러 시행한 때문이기도 하다. 푸드트럭 영업권 확대를 위한 조속한 정부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책이 없다면 푸드트럭사업의 규제개선이나 영업권 확대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지역 실정에 맞게 영업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활성화의 지름길이다.
정부, 푸드트럭 영업확대 요구에 왜 대답없나
입력 2015-08-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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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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