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몰카’가 일선 중·고교에 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속적인 단속 없이는 근절책이 없는 것 같다. 여성들의 신체를 상품화하는 ‘몰카’성범죄가 심지어 교실에까지 침투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밑바닥까지 내려앉았다는 것으로 충격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도 발달이지만 노출된 신체의 동영상을 사고파는 등의 문란한 사회성이 건전한 사회의 틀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것이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몰카’범죄는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인지역에서 발생한 ‘몰카’범죄는 2012년에 577건이던 것이 2013년엔 926건, 2014년 1천335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3배까지 급증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 파크 몰카’의 범인이 사용한 소형카메라는 휴대전화케이스처럼 보이지만 뒷면에 잘 보이지 않는 소형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제품이다. 여성탈의실 등에 들고 다녀도 의심을 받지 않고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몰카’다. 범인은 돈을 준다고 해서 촬영했다는 것이다. 여성 전용장소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카’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동영상은 국내는 물론 해외 성인 사이트에 까지 돌아다녔다. 본인도 모른채 돌이킬 수 없는 사생활 침해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들 범죄에 사용되는 소형카메라는 아무런 규제 없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는 것도 ‘몰카’확산의 원인이다.

문제는 이런 ‘몰카’가 학교와 교실에 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선 기간제교사가 동료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인천의 모 중학교에선 학생들이 여학생과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직장이나 지하철·계단은 물론 여성전용 시설까지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 법적으론 신체부위의 ‘몰카’촬영범에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포자에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처벌수위가 낮다는 평가다. 때와 장소없이 번지는 ‘몰카’는 성도덕을 문란시키고 사회전체를 좀먹는 성범죄다. ‘몰카’관련 기기산업의 규제는 물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