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의 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현직 시의회 의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의 이권개입과 취업알선 청탁 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마당에 일선 지자체에서까지 이 같은 병폐가 일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문제의 지자체는 시흥시로 지난 2013년 관내 상수도 유지보수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현직 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업체를 특혜 선정했다는 의혹이다. 시의장이 재임 기간중 사내이사를 역임했고 부인과 아들 등 가족이 임원으로 근무중인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확실한 관련 여부는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의혹을 살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의장 A씨는 두 곳의 건설사를 보유했다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유지보수 업체 한곳을 폐업했다.

시흥시는 시내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긴급 누수복구 공사를 위해 지난 2013년 4곳의 관내 상수도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2016년까지 시내 상수도 긴급 공사를 위탁,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시는 3개의 기존 업체와 재계약외에 새로운 B건설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새로 선정된 B사가 시의장이 운영했던 건설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B사에는 시의장의 부인과 아들 등이 임원으로 근무중인 사실상의 가족 사업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정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대행업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의장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장은 ‘신규 상수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이사로 재직했던 것은 맞다. 업체선정 이후 사임했으며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이사로 재직할 당시 대상 업체로 선정됐고 더구나 부인과 아들이 선정된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아무리 공정한 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시의 예산 등을 다루는 의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상식권에서 벗어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국회의원들의 이권개입 사례가 지자체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시와 당사자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업체 선정과정을 낱낱이 밝혀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