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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발달장애인 폭행 불기소… 시민단체 "재수사 촉구" 지면기사
30대 보호사, 60대 여성환자 때려말 듣지 않는다 등 이유… 항고 제기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장애인단체 등이 재수사를 요구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한 검찰의 병원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보호사인 30대 남성 A씨가 입원한 지 하루된 발달장애인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몸에 올라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B씨의 배를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 가족들은 A씨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월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가족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달 27일 끝내 불기소를 결정했다.수사당국은 병원 측이 보호사에게 인권교육(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 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보호사 행동을 감독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병원 측에는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를 두고 장애인단체들은 "인권교육 이수와 CCTV 설치 등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정신병동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근거가 학대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도 이같은 범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안일한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B씨의 딸도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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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남헌기 일당' 공범 범행가담 혐의 부인 지면기사
항소심서 공인중개사 등 신문 진행"보증금 미납사태 미리 예상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항소심에서 일부 공범이 범행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18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이날 일부 변호인은 남씨를 제외한 피고인 4명(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면서 "보증금 미납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상했느냐"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느냐" "남씨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증금 미납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 "직원으로 일했을 뿐 (계약) 권한은 없었다" "남씨가 진행하는 사업을 전혀 몰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잖아"라고 외치기도 했다.남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일당 9명은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할 필요가 있고, 공범들에게는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 일당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전날(17일) 남씨를 비롯한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6월18일자 6면 보도).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관여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오는 9월 초순까지 공판 기일이 잡혀 있어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씨 측은 "기존 사건 등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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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축산물시장, 21일 '흥미진진 야시장' 오픈 지면기사
문화공연·쿠킹존·경품추첨 진행 인천 서구 인천축산물시장은 오는 21일 고객 유치를 위한 '흥미진진 야시장'을 연다.이번 행사는 시장 고유 축제문화를 육성하고 젊은 고객을 유치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문화공연(록, 성악, 가요, EDM 등), 전통시장 교류전,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축산물시장 특화상품인 축산물을 현장에서 구매해 조리·취식할 수 있는 쿠킹존을 만들어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장' 분위기가 조성된다. 또 각 상가마다 자체적으로 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방문객 대상 경품추첨이 이뤄진다.차창덕 인천축산물시장 상인회장은 "지난해 조명 시설 개선, 고객 쉼터 조성 등 시장 리모델링을 완료했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전통시장의 멋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해 인천 서구 인천축산물시장에서 진행된 흥미진진 야시장. /인천축산물시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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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축산물시장 21일 ‘흥미진진 야시장’개최…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인천 서구 인천축산물시장은 오는 21일 고객 유치를 위한 '흥미진진 야시장'을 연다. 이번 행사는 시장 고유 축제문화를 육성하고 젊은 고객을 유치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문화공연(락, 성악, 가요, EDM 등), 전통시장 교류전,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축산물시장 특화상품인 축산물을 현장에서 구매해 조리·취식할 수 있는 쿠킹존을 만들어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장' 분위기가 조성된다. 또 각 상가마다 자체적으로 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방문객 대상 경품추첨이 이뤄진다. 차창덕 인천축산물시장 상인회장은 “지난해 조명 시설 개선, 고객 쉼터 조성 등 시장 리모델링을 완료했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전통시장의 멋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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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관리감독 못한 정신병원 처벌하라” 장애인단체 목소리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장애인단체 등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한 검찰의 병원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보호사인 30대 남성 A씨가 입원한 지 하루 된 발달장애인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몸에 올라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B씨의 배를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 가족들은 A씨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월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가족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달 27일 끝내 불기소를 결정했다. 수사당국은 병원 측이 보호사에게 인권교육(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 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보호사 행동을 감독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병원 측에는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장애인단체들은 “인권교육 이수와 CCTV 설치 등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정신병동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근거가 학대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도 이같은 범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안일한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씨의 딸도 이날 “우리는 병원을 믿고 어머니를 맡겼는데, 어떻게 병원에 죄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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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복지전문대 설립 예고… 서인천대학, 교육부 실사 임박 지면기사
검단신도시내 내년 3월1일 개교인천서 여섯번째 전문대학 탄생강의동·운동장 등 캠퍼스 조성 완료9월부터 내년 1학기 신입생 수시모집 교육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내 국내 첫 복지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해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여대, 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한국폴리텍대 인천캠퍼스·남인천캠퍼스에 이어 여섯 번째 인천지역 전문대학이 탄생할지 주목된다.교육부는 오는 20일 인천 서구 불로동 238의5 일원 '서인천대학' 캠퍼스에서 설립 인가 전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인천대학은 교지(校地)와 수익용 기본재산(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재산)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1998년(당시 유통정보전문대학) 설립 인가가 이뤄졌다. 학교 측은 2001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부지를 매입하고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대학 설립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특성을 유통전문대학에서 복지전문대학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어 2009년 캠퍼스를 준공한 뒤 이듬해 교육부에 대학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필요, 학과·교육과정 특성화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설립 인가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서 항소심까지 거친 끝에 2018년 승소했다. 이후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교 설립에 필요한 도로 등 일부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2022년 8월 개교 예정일자를 2025년 3월1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학교 측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영양복지, 복지경영 등 4개 학과를 갖춘 전국 최초의 복지전문대학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교육부가 이달 중 현장 실사를 벌인 뒤 서인천대학 설립을 최종 인가한다면 인천에선 여섯 번째(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기준) 전문대학이 탄생한다.조봉래 서인천대학 개교준비단장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학 설립 조건을 모두 갖췄다"며 "실사와 최종 인가 단계만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인천대학 설립은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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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의 눈물'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29명 추가 기소 지면기사
잠정 피해액 550억원·684가구… 檢 "철저한 수사·중형 구형할 것"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남씨의 딸도 포함돼 있다.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인천지검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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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에 복지전문대학 설립 임박…교육부 실사 예정
교육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내 국내 첫 복지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해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여대, 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한국폴리텍대 인천캠퍼스·남인천캠퍼스에 이어 여섯 번째 인천지역 전문대학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인천 서구 불로동 238의5 일원 '서인천대학' 캠퍼스에서 설립 인가 전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인천대학은 교지(校地)와 수익용 기본재산(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재산)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1998년(당시 유통정보전문대학) 설립 인가가 이뤄졌다. 학교 측은 2001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부지를 매입하고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대학 설립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특성을 유통전문대학에서 복지전문대학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어 2009년 캠퍼스를 준공한 뒤 이듬해 교육부에 대학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필요, 학과·교육과정 특성화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설립 인가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서 항소심까지 거친 끝에 2018년 승소했다. 이후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교 설립에 필요한 도로 등 일부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2022년 8월 개교 예정일자를 2025년 3월1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 학교 측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영양복지, 복지경영 등 4개 학과를 갖춘 전국 최초의 복지전문대학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달 중 현장 실사를 벌인 뒤 서인천대학 설립을 최종 인가한다면 인천에선 여섯 번째(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기준) 전문대학이 탄생한다. 조봉래 서인천대학 개교준비단장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학 설립 조건을 모두 갖췄다"며 “실사와 최종 인가 단계만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인천대학 설립은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도시공사 등에서 설립과 관련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염원이기도 하다"며 “(개교하면) 해외 선진국 현장 실습과 신입생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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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관 N번방 한다” 허위사실 유포… 육군 장교 집행유예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 후임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포대장인 상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포대장 n번방 하는 것 아니냐", “증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n번방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B씨가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B씨가 상관에게 늦게 보고해 제때 외진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A씨의 외부진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가 개시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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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주민 대상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인천 계양구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은 총 설치비의 20%만 부담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 단지 10가구 이상이 단체로 신청한 경우 설치비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 경비초소를 대상으로 단지 당 5곳 이내로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해 혹서·혹한기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특히 올해는 300W~600W 용량을 지원하던 예년과 달리 용량이 대폭 증가한 400W~800W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 800W를 설치할 경우 연간 약 15만 원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치 보조금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공업체와 계약 후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에게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시공업체는 주민이 직접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