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부 이어 경기도 조례개정… ‘공무원 보호’ 후속조치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부 이어 경기도 조례개정… ‘공무원 보호’ 후속조치 지면기사

    욕설시 통화종결 등 조례 개정 지자체들도 법적 토대 구축 나서 정부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4년 10월23일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경기도도 관련 조례 개정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도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원처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경우 종결할 수 있고

  • ‘좌표찍기 시달리다 사망’ 김포 공무원 순직 인정

    ‘좌표찍기 시달리다 사망’ 김포 공무원 순직 인정 지면기사

    “숨지기 전 수행한 업무 인과관계 명확” 올해 초 신상정보 공개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의 공무상 재해(순직)를 인정하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그동안 A씨의 순직 심의절차에 행정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과 사망 직전까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순직이 신속히 인정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후로도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면 모든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지면기사

    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행정력 누수를 막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의 판단기준과 종결 처리의 근거를 담았다. 이전까지는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다. 다만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처리 결정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개정안에서는 아울러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타 기관으로부터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통지는 생략하도록 했다.민원 관련 잇따른 법 개정은 지난 3월 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 약 3개월 뒤 행안부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이들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상 인사 규정을 먼저 개정했다.이어진 민원처리법 개정 때는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고 3회 이상 반복민원은 내용이 다르더라도 업무방해 의도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또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정부는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계기로 선량한 다수 민원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

  • 경찰청 '악성민원 대응' 시행안 준비… 실태진단팀 결과 바탕 내달 발표

    경찰청 '악성민원 대응' 시행안 준비… 실태진단팀 결과 바탕 내달 발표 지면기사

    민원처리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교통신고 부서 등 스트레스 호소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9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다.경찰은 대면 민원업무 비중이 다른 부처와 비교해 현저히 큰 만큼, 일선 수사부서·지역경찰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여 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병합수사 확대·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내달 공개될 시행방안은 앞선 개선안에 폭언·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고발 의무화 등이 담긴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한 구체적인 현장 대응안이 될 예정이다.실제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현장 근무 여건을 진단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신고 부서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성 민원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접수 사건이 동기간 대비 37%가량 늘어나는 등 일선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도 상당해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정부부처 가운데 민원 처리량이나 대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에 대응할 별도의 추진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지면기사

    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전자민원을 반복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 운영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은 법률로 상향했다.당장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대응지침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근조화환. 2024.3.7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 과잉 '정보공개 청구' 제한… 악성 민원인 '무기' 뺏는다

    과잉 '정보공개 청구' 제한… 악성 민원인 '무기' 뺏는다 지면기사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해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반복청구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나섰으며,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기존 조항에 추가로 '다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이전까지는 모든 기관이 일일이 이송 사유 등을 통지해줘야 했지만, 복수의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소관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응대 의무를 없앤 것이다.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도 '이후 접수되는 반복청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해 악의적 반복청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진정·질의' 용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엉뚱한 '질의 폭탄'을 차단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악성민원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마련됐다. 해당 사건 이후 김포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보공개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보공개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기한으로 의견을 접수 중이다. 행안부는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반복청구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청구해 공공기관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신설 조항이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기본원칙처럼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기존 조항의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 후에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에서 추가로 '다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복수의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소관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응대 의무를 없앤 것으로, 이전까지는 모든 기관이 일일이 이송 사유 등을 통지

  • [포토] 악성민원 대비 모의훈련

    [포토] 악성민원 대비 모의훈련 지면기사

    민원 응대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민원인에 의한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상급자 개입,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의 단계로 상황조치가 이뤄진다. 2024.8.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통화 중단·직접고발 의무, 법률에 담는다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통화 중단·직접고발 의무, 법률에 담는다 지면기사

    정부, 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악성민원의 구체적인 유형별 대응방안을 법률에 담아낸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 지 4개월 만인데, 폭언·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2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전의 대책과 구분되는 실제적인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공격을 가하고 업무를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민원통화 규정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 민원인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해 유명무실하던 통화녹음은 상시 자동녹음할 수 있게 했다. 민원 통화(면담) 시간도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도록 했고,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을 시 통화를 끝낼 수 있는 근거도 기존의 지침에서 이번에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관련기사_1]]또 민원인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폭언·폭행 시에만 퇴거 조치할 수 있었다.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를 겪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3월 김병수 김포시장은 자신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처럼 지자체장이 직접 고발하는 건 이례적이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선량한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이

  • '악성민원인' 2700여명… 절반이 폭언·폭행·협박 지면기사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전수조사 발표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폭언·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악성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권익위의 이번 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 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찍기' 유형이 6%(182명)에 달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도 3%(80명)였다.기관별 악성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 중앙행정기관 1천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방부 악성민원인 중 1명은 자신을 조선시대 궁녀로 비유해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 등을 50회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하는 한편, 오는 11일에는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국 악성민원인 2천784명…‘좌표찍기’도 180여명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국 악성민원인 2천784명…‘좌표찍기’도 180여명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폭언·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악성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 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찍기' 유형이 6%(182명)에 달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도 3%(80명)였다. 기관별 악성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 중앙행정기관 1천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방부 악성민원인 중 1명은 자신을 조선시대 궁녀로 비유해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 등을 50회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악성민원 실태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관 중 절반 가까이인 45%(140개 기관)는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을 했더라도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 경기도, 조직도 내 6급이하 내달부터 직원 실명 비공개 지면기사

    책임성 저하 우려로 일부만 조치 경기도는 다음달 7월1일부터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의 실명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이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했다.앞서 도가 지난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 대해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다.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승진 최소기간 줄이고… 필수보직도 전보 지면기사

    지방공무원 임용·복무규정 개정 연간 1회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전보 허용, 악성민원 피해자 보호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1회인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승진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필수보직 기간 중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 근속승진 기간은 1년 단축한다. 이전까지는 승진 배수 안에 든 공무원 중에서만 승진임용을 해왔는데, 격무부서는 이와 무관하게 승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했다. 젊은층의 공직 기피·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병가 등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는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확 바뀐다… 승진조건 등 개선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확 바뀐다… 승진조건 등 개선

    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6월14일자 10면='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1회인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승진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필수보직 기간 중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 근속승진 기간은 1년 단축한다. 이전까지는 승진 배수 안에 든 공무원 중에서만 승진임용을 해왔는데, 격무부서는 이와 무관하게 승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했다. 젊은층의 공직 기피·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병가 등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는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현장의

  • 공직자들 가슴 데운 '민원인의 컵라면'

    공직자들 가슴 데운 '민원인의 컵라면' 지면기사

    수지구청앞 익명 기부·감사 편지악성민원 문제 대두속 선행 눈길"당연한 일 했을뿐… 더 힘낼 것"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3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청. 출근 시간대부터 구청 입구 앞에 컵라면 4상자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자신을 관내 'A학교 학부모'라고 소개한 편지 작성자는 구청 직원들에 감사함을 표하는 글귀를 써내려갔다.작성자는 편지를 통해 "A학교는 수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지난 여름부터 얼마 전까지 해당 구간에 안전펜스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며 "학생들의 안전 하나만 바라보고 현장을 찾아 노력하고 실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마도 오고 출장도 바쁘실 텐데 조금이라도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컵라면을 준비했다. 부족해 죄송하지만 쉬실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악성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지역 관공서에 '익명 기부' 사례가 잇따르며 지역사회에서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청 지하주차장에서도 컵라면 44상자와 함께 "고생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감사하다"는 편지가 발견됐다. 지난해 도청과 수원시청, 관내 보건소 등에서는 익명 기부자가 컵라면 수십 상자를 두고 사라지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이는 민원인 피해로 침체됐던 공직사회 분위기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올해 초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관공서에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름 비공개' 등 보호 차원의 조치들이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와 민원인의 거리는 여전히 멀어지는 흐름이다.공직자들은 이 같은 민원인의 선행에 감사함을 표하며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민망하기도 하다"면서 "평소에도 따뜻한 말씀으로 감사를 전하는 민원인도 많으신데, 덕분에 담당

  • [여러분 생각은?] 누리집 신상 비공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VS 불편민원 늘리는 빌미

    [여러분 생각은?] 누리집 신상 비공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VS 불편민원 늘리는 빌미 지면기사

    공무원-민원인 사이 엇갈린 입장 경기도 실명 삭제 내부 검토 나서일부는 "근본적 대책 안돼" 지적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무원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시·군 행정부서를 통해 민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공무원과 일반 민원인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엇갈린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 385명을 대상으로 '누리집 신상 비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3% 가량이 찬성했다. 공무원들은 누리집에 공개된 이름으로 '스토킹형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고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기도 공무원은 "정책적인 것이 궁금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섞은, 비하하는 말로 괴롭히는 특정 민원인이 많다.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전화를 반복해 괴로워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타 지자체는 공무원 실명을 없애는 기조가 점점 확산 중이다. 담당 공무원 이름을 지우고, 담당 업무 및 내선번호만 남겨두는 식이다.도내 31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는 공무원 이름을 아예 지웠다. 성만 공개하거나, 팀장·과장급 공무원만 이름을 공개하는 곳도 6곳이나 된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성명을 비공개하는 곳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 9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역시 실명 삭제를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 공약에 '누리집 담당직원 실명 삭제'가 등장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회의에서 직원 의견 수렴 및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다만 경기도는 공무원 신상공개 문제에 타 지자체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공무원 신상 비공개가 되레 불편 민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원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한 민원인은 "시청에 도움을 받으려 전화를 하려 해도

  • [오늘의 창] 친절하세요

    [오늘의 창] 친절하세요 지면기사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 대응 부처합동 TF를 꾸렸던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민원전화를 처음부터 자동 녹음할 수 있게 하고 폭언이 계속될 시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에서 단시간에 민원폭탄을 퍼부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동일내용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종결토록 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등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책을 내놓았다.수사·사법기관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숨진 공무원을 비난하고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고용노동청 공무원을 장기간 협박한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달 초에는 불법 주정차 견인 도중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 났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어떠한 대책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신분상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향한 하대의 밑바탕에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심지어 '친절의 의무'도 있다. 또 다른 의무사항인 '영리업무 금지', '정치운동 금지', '종교 중립' 등과 비교해 유독 잣대가 모호한 족쇄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감정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불친절하다'며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공무원이라면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무조건 친절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한, 악성민원은 변함없이 공직사회를 교묘하게 파고들 것이라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방치함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후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 “악성민원 대응 강화”… 인천시의회, 공무원 보호 조례안 통과

    “악성민원 대응 강화”… 인천시의회, 공무원 보호 조례안 통과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나선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비상벨,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입구와 상담실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악성민원인 대응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환경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환경국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인천시 각 부서로부터 협조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도 “단순히 (계획을) 발표만 해놓고 (관련 부서들에서)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각 부서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고, 이행 실태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하며 각 부서들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인천시가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인천지역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견인하다 외제차 고장"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1심보다 높은 형량 법정구속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견인하다 외제차 고장"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1심보다 높은 형량 법정구속 지면기사

    2021년 김포시청 찾아가 행패·폭행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0)씨와 아들 C(25)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또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거나,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했다.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청사. /경인일보DB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내 차 고쳐내라”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항소심에서 형 늘었다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내 차 고쳐내라”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항소심에서 형 늘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50)와 아들 C씨(25)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10여일 뒤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