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 공무원 ‘악성민원’ 체계적 대응 조례 추진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의 악성민원 피해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조례 추진에 나섰다. 도의회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민·부천8)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악성민원의 정의와 대응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 없었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스토킹, 폭행, 기물파손 등 신체적·정신

  • “악성 민원 유형화·기관장 보호의무 강화해야” 지면기사

    국회입법조사처, 후속책 주문 ‘10년 이하 징역’ 美 사례들어 민원범죄 적용 법령 필요성도 지난해 김포시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 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뒤(2024년 3월7일자 보도) 민원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반복되는 악성민원을 유형화하고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후속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김인태 조사관·행정학 박사)는 최근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악성민원으로

  • 악성민원 몸살 앓는 양주시 공무원들, 심리적 안정 대책 시급하다

    악성민원 몸살 앓는 양주시 공무원들, 심리적 안정 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양주시 공무원 중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김현수 양주시의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시청 공무원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받은 건수가 114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악성민원 등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직자 건강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 나아가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으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부 이어 경기도 조례개정… ‘공무원 보호’ 후속조치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부 이어 경기도 조례개정… ‘공무원 보호’ 후속조치 지면기사

    욕설시 통화종결 등 조례 개정 지자체들도 법적 토대 구축 나서 정부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4년 10월23일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경기도도 관련 조례 개정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도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원처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경우 종결할 수 있고

  • ‘좌표찍기 시달리다 사망’ 김포 공무원 순직 인정

    ‘좌표찍기 시달리다 사망’ 김포 공무원 순직 인정 지면기사

    “숨지기 전 수행한 업무 인과관계 명확” 올해 초 신상정보 공개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의 공무상 재해(순직)를 인정하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그동안 A씨의 순직 심의절차에 행정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과 사망 직전까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순직이 신속히 인정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후로도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면 모든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지면기사

    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행정력 누수를 막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의 판단기준과 종결 처리의 근거를 담았다. 이전까지는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다. 다만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처리 결정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개정안에서는 아울러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타 기관으로부터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통지는 생략하도록 했다.민원 관련 잇따른 법 개정은 지난 3월 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 약 3개월 뒤 행안부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이들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상 인사 규정을 먼저 개정했다.이어진 민원처리법 개정 때는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고 3회 이상 반복민원은 내용이 다르더라도 업무방해 의도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또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정부는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계기로 선량한 다수 민원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

  • 경찰청 '악성민원 대응' 시행안 준비… 실태진단팀 결과 바탕 내달 발표

    경찰청 '악성민원 대응' 시행안 준비… 실태진단팀 결과 바탕 내달 발표 지면기사

    민원처리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교통신고 부서 등 스트레스 호소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9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다.경찰은 대면 민원업무 비중이 다른 부처와 비교해 현저히 큰 만큼, 일선 수사부서·지역경찰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여 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병합수사 확대·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내달 공개될 시행방안은 앞선 개선안에 폭언·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고발 의무화 등이 담긴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한 구체적인 현장 대응안이 될 예정이다.실제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현장 근무 여건을 진단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신고 부서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성 민원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접수 사건이 동기간 대비 37%가량 늘어나는 등 일선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도 상당해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정부부처 가운데 민원 처리량이나 대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에 대응할 별도의 추진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지면기사

    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전자민원을 반복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 운영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은 법률로 상향했다.당장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대응지침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근조화환. 2024.3.7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 과잉 '정보공개 청구' 제한… 악성 민원인 '무기' 뺏는다

    과잉 '정보공개 청구' 제한… 악성 민원인 '무기' 뺏는다 지면기사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해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반복청구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나섰으며,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기존 조항에 추가로 '다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이전까지는 모든 기관이 일일이 이송 사유 등을 통지해줘야 했지만, 복수의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소관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응대 의무를 없앤 것이다.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도 '이후 접수되는 반복청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해 악의적 반복청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진정·질의' 용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엉뚱한 '질의 폭탄'을 차단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악성민원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마련됐다. 해당 사건 이후 김포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보공개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보공개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기한으로 의견을 접수 중이다. 행안부는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반복청구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청구해 공공기관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신설 조항이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기본원칙처럼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기존 조항의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 후에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에서 추가로 '다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복수의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소관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응대 의무를 없앤 것으로, 이전까지는 모든 기관이 일일이 이송 사유 등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