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t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운영구간은 도공 전 구간과 민자고속도로 10개소 중 6개소로,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 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총 40만여대로 이 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방법은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 등을 따라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과적단속 및 안전을 위해 5㎞/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단, 진출시에는 일반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화물차용 하이패스 행복단말기는 기존 행복단말기와 비슷한 수준의 저가로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특판장 및 인터넷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차량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돼 전체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하고,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