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 보면 술에 취해 지구대로 들어와 다짜고짜 욕설을 해대는 사람,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며 순찰차로 귀가를 시켜달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떼 쓰는 사람 등 흔히 겪는 모습들이다.
야간 지구대·파출소 112신고의 80% 이상은 술과 관련된 신고이다. 그 중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의 업무이기에 출동하여 도움을 주려 하면 아무런 이유없이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현장 경찰관들은 두배, 세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소중한 골든 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주취 소란 및 난동자에 대해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에 구금하며, 일본은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할 때에는 주취자를 경찰서내 주취자보호실과 병원구호시설에 강제 보호조치 한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 제지에 따르지 않는 주취자에 대해 3천유로(약42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경찰은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해 주취자 소란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물론 처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경찰력이 진정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되게 함으로써 내 가족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호 일산署 생활안전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