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CU사태? 5년 계약기간이 뭐기에…’.
안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편의점 점주가 남긴 한 장짜리 유서에는 계약해지 부당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인일보가 연속 기획보도한 ‘CU 편의점 점주 자살사건’(2013년 한국기자상 수상)과 비슷한 편의점 본사와 점주간의 ‘갑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차량정비사만 하다 2012년 4월 안산시 상록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 GS25 편의점을 낸 A(48)씨. 본사에 계약기간 5년에 2천만원을 주고 편의점업을 시작한 A씨는 그러나 3년이 지난 최근까지 매달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부채만 늘어났다.
이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매출 부진으로 생긴 부채만 쌓였다. A씨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버텨보려고 했지만 사업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에 해당 편의점 지역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계약서상 나와 있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자살을 결심했고 지난달 14일 오전 6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실제로 2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해당 편의점은 이미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인근 도로변에는 주택단지와 연구소만 있을 뿐, 유동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A씨의 편의점과 불과 200m 간격으로 편의점 2개(CU·세븐일레븐)가 더 있었다.
인근 편의점의 한 관계자는 “평소 유동 인구도 많지 않고 어두워지면 인적이 더욱 드물어진다.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편의점만 많아 장사가 더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GS25 본사 관계자는 “A씨가 경영난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며 몇차례에 걸쳐 지역본부로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계약기간이 5년으로 계약상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유서에는 편의점의 계약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문제와 편의점 하기전부터 있던 재정 문제 등 여러가지가 포함돼 있어 꼭 편의점 문제로 자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타살 흔적이나 편의점 운영에서의 부당한 압력 등은 확인되지 않아 지난달 30일 자살사건으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김환기·신지영기자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