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키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300m로 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모두 200m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녹지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이 축소되더라도 5층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면적 1천㎡이상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특정용도 건축물은 현행 기준에 맞춰 계속 규제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미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도의회에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