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2013년 말 기준으로 309개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11개로 이중 2개 상수원 보호구역을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면 경계인 진위천에 위치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면적 385만9천㎡, 지정거리 4천200m, 지정폭 1천20m로 평택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평택호, 하구 및 평택 연안의 수질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기후변화 현상과 이에 따른 피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인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담수호의 물 또는 하천수는 전체 물(염수와 담수)의 0.01%에 불과하며, 이중 우리가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는 약 0.0086%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재생 가능 수자원량은 세계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할 때 130위이고 국제인구활동연구소 기준인 1천700㎡에 미달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의 가속화가 예측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상수원 보호구역의 유지와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및 중앙 정부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상수원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을 존치하여 우리의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절한 해결방안 즉 토지매입, 합리적 보상 등을 강구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환경과 행복한 삶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영일 평택대학교 환경융합시스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