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 환경융합시스템학과 교수 조영일
조영일 평택대학교 환경융합시스템학과 교수
기후변화의 여러 현상 중 하나인 지구표면의 온도 상승은 지구의 지표수 증발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대기 수증기량 및 강수량이 증가하게 돼 지역적으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충남지역의 제한급수 경험은 대표적인 기후변화로 발생한 가뭄 현상으로 상수원의 고갈을 일으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수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확보된 수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상수원의 양호한 수질은 우리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제공되는 원수의 수질은 보호돼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2013년 말 기준으로 309개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11개로 이중 2개 상수원 보호구역을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면 경계인 진위천에 위치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면적 385만9천㎡, 지정거리 4천200m, 지정폭 1천20m로 평택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평택호, 하구 및 평택 연안의 수질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기후변화 현상과 이에 따른 피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인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담수호의 물 또는 하천수는 전체 물(염수와 담수)의 0.01%에 불과하며, 이중 우리가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는 약 0.0086%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재생 가능 수자원량은 세계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할 때 130위이고 국제인구활동연구소 기준인 1천700㎡에 미달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의 가속화가 예측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상수원 보호구역의 유지와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및 중앙 정부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상수원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을 존치하여 우리의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절한 해결방안 즉 토지매입, 합리적 보상 등을 강구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환경과 행복한 삶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영일 평택대학교 환경융합시스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