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안산의 지역 매체인 B사에 A 당선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금품도 함께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증거인멸을 우려할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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