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2일 '2016 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과 표적 수사라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라는 직책으로 고발했지만, 당시 이 처장의 직책은 당연직 운영위원이었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