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목적이 아닌, 경제적 보상을 위해 토종닭 수매작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확산방지책으로 방역대 가축수매를 우선해야 한다(경인일보 12월 15일자 23면 보도)는 경기도의 제안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돌연 경제적 보상만 결정한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살아 있는 닭을 유통하는 산닭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출하길이 막힌 토종닭 농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날인 20일, 토종닭협회(이하 협회)와 수매 규모·시기 등을 조율하는 회의를 열었다.

농림부는 토종닭의 생육기간이 약 90일인 점을 감안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8일 사이 입수한 토종닭 100만 마리를 수매 대상으로 추산했다. 대기업을 통해 마트로 유통되는 육계나 달걀과 달리 토종닭은 전체 유통량의 30%가 산닭시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산닭시장이 폐쇄되면 토종닭 농가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논리다.

하지만 농림부가 이렇다 할 방역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난 12일 도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제안한 '확진농가 3㎞ 이내 가금류 수매'는 무시한 채 경제적 피해 회복조치만 고려하고 있다.

수의업계에 따르면 수매비용은 닭의 가격만 지불하면 되는데 비해 살처분 비용은 가축 자체의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와 예상수익까지 합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4년 양계협회가 작성한 'AI관련 살처분 가금류 보상금 지급기준 단가산정'에 따르면 산란계(21주령) 한 마리의 살처분 보상비는 1만3천587원으로, 이를 수매비용으로 환산하면 생산비인 9천여원만 지급하면 되는 셈이다.

한 수의업계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은 예산에 잡혀 있지만 수매비용은 축산기금을 전용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가 방역대 가축수매를 시행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경제적이고 방역 효과가 뛰어난 수매 정책을 펼쳤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전시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