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면허가 소멸돼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인천 도심 속 마지막 어촌계인 송도·척전 어촌계(2016년 8월 10일자 23면 보도)가 면허를 재발급받아 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인천 연수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7사단 등 4개 기관과 협의해 송도·척전 어촌계에 한정어업면허를 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척전 어촌계원 300여 명은 오는 2027년까지 송도 6·8공구 앞 갯벌 165㏊에서 조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과거 송도 갯벌에서 동죽과 바지락 등을 잡았던 송도·척전 어촌계는 송도국제도시 공유수면 매립이 시작되면서 어업권을 잃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부터는 송도 9공구 갯골에 어촌계별로 2㏊씩 한정어업 면허를 얻어 조개를 잡아왔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8월 만료되면서 어촌계 어민들이 송도 갯벌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사라졌다.
조업하지 못하게 된 어촌계원들은 인천경제청과 수산청에 송도 6·8공구 앞 갯벌에 한정어업면허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기관은 개발계획 등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어촌계원들은 지역구 의원인 민경욱(자·연수구을)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민 의원의 중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개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길남 척전 어촌계장은 "어업 면허 발급으로 어촌계 명맥도 이을 수 있고, 계원들의 생계 걱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소멸위기 송도·척전 어촌계… 어업면허 재발급 '조업 연장'
입력 2017-03-01 22: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3-02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