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물의 직위해제 당해
市, 사실땐 道에 징계 요구
신속한 先조치·後진상조사

광주시 소속 A 사무관(56)이 부서 회식에서 직원들에게 강도(?) 높은 러브샷을 강요한 것과 관련, 물의를 빚다 결국 직위해제를 당해 지역 공직 사회가 출렁이고 있다.
광주시는 30일 지난해 말 32명이 모인 부서 송년회 모임에서 여직원들에게 어깨를 감싸고 하는 진한 러브샷 강요로 성희롱을 했다는 소문과 진정 내용 등을 만든 해당 책임자를 직위 해제시켰다고 밝혔다. 해당과 분위기와 관련, 직원들 사이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후에도 일부 있었다는 내용의 소문이 계속 꼬리를 물기도 했다.
이번 직위 해제는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과 여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성희롱의 경우 최소 정직 이상 해임까지도 처분이 가능한 중징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공직 사회의 통념적 회식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소문과 진상내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선(先)조치, 후(後) 진상조사'란 엄격하고 신속한 잣대가 적용된 점도 특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시 관계자는 "언론의 관심은 물론 갈수록 청내 소문이 무성해지는 상황에서 빠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주 내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상황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