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올라 463만명 직접 수혜
소비 활성 → 생산 확대 '성장' 기대
반면 '고용감소·물가상승' 우려
임시·제조업 근로자 많고
수익성 취약한 인천 '충격' 클 듯
규제 완화등 통한 선순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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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되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3.6%인 463만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산이다. 정부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방이 아우성이다. 정부도 예상했기에 보완대책으로 우선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대책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라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월급을 왜 세금으로 보조하느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임금을 카드회사가 분담하는 게 맞느냐는 등 볼멘소리 천지다.

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생산성 향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든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0%p의 상승이 1.4%의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의 최저임금인상은 2.3%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16.4%의 인상은 0.32~0.65%p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인 1.9%에서 2.2~2.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도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6%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절반정도에 해당되고 있어 내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을 고려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최저임금 계산기준과 정부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 결여로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는 지방경제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온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의 경우 우려는 오히려 가중된다. 경제구조의 특성상 노동시장 및 산업·생산 구조, 소비구조 모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기준으로 인천 근로자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임시근로자의 비중(24.6%)이 전국(19.1%)에 비해 월등히(5.5%p) 높다. 또한 산업구조상 인천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27.5%)이 전국(29.4%)에 비해 1.9%p가 낮지만 종사자수 비중(23.1%)은 전국(16.9%)에 비해 크게(6.1%p) 높아 그만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이다. 생산구조면에서도 영세화, 노후화, 임차화 및 하청화 비율의 높은 특성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업종 등의 경쟁력이 낮아 소비의 외지 의존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재무사정은 제조업 비제조업 가릴 것 없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전국에 비해 취약한 것이 인천지역 기업경영분석의 결과이다.

결국, 인천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임금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고용이 감축되거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생산과 소비가 동반 위축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지역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및 영세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이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분이 근로자의 소득상승과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