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사거리 꼬리물기
1일 오전 8시 30분 인천 남구의 승기사거리. 빨간 불이 켜졌지만 일부 차량들은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꼬리물기'를 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신호 변경돼도 앞차 따라가
순식간에 뒤엉켜 도로 마비
운전자 스스로 법규 지켜야
경찰, 주요 교차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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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황은 여의치 않고 무작정 앞차를 따라가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꼽힌다. 몇 몇 운전자의 이기적인 생각이 모두의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운전 습관이다.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 인천 남구의 승기사거리. 출근 시간을 맞아 매 신호마다 30대가 넘는 차량이 서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했다. 석바위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의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K5 택시, 5t 윙바디 화물차량 등 모두 5대의 차량이 앞차를 따라가는 꼬리물기를 하며 교차로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 때문에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신호를 건너지 못하고 엉키면서 교차로는 순식간에 정체가 됐다. 5명의 운전자로 인해 한 교차로가 마비된 것이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기 전에 정체가 풀렸지만 이 탓에 약 5대의 차량만 좌회전을 할 수 있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엄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25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나 하나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법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운전 경력 5년의 황모(25)씨는 "꼬리물기가 불법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며 "큰 사거리의 경우, 신호를 한 번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빨리 지나가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앞 차를 따라간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는 운전자들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김임기 지사장은 "꼬리물기는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도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꼬리물기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현재 계양구 임학사거리, 서구 공촌사거리, 부평구 부평구청사거리 등 인천 주요 교차로에 대해 교통법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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