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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11)끝·'방심은 금물' 아파트단지내 교통안전]주위 살피며 서행만이 '안전 보장' 지면기사
시야 좁고 차도·인도 무분별바쁜 출근·등굣길 더욱 조심곡선구간 반사경 없는곳 많아보행자도 '도로'로 생각해야13일 오전 7시40분께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출근·등교 시간과 맞물려 차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보행하는 주민들이 차를 피해 단지 밖으로 향했다. 교복을 입은 한 청소년은 주행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 사이로 몸을 피해 걷기도 했다. 노후 아파트라 지하주차장이 없는 탓에 단지 내에는 주차된 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탓이다. 단지 내에는 인도나 반사경이 없어 차를 피하는 건 오로지 보행자의 몫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야가 좁고 차도와 인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주행 차량이 아무리 서행을 하더라도 단지 내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나 이어폰을 낀 보행자를 보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지난 달 대전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살 여아가 승합차에 치여 숨진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단지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9월에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내에서 5살짜리 여아가 코너를 돌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일도 있었다. 현장에는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시야를 넓혀주는 반사경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말 전국의 아파트 50곳을 선정해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단지 내 보행자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곡선 구간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17.6%로 가장 많았다. 서행운전 미준수(16.6%),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운전자 실수 유발(14.5%), 운전자와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14.3%) 등의 순으로 단지 내 보행자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곡선 구간 시인성 불량'의 경우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의무가 아니다 보니 반사경이 없는 아파트도 많다. 전문가들은 '단지 내 서행'은 물론, 보행자 역시 '도로'라는 생각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아이와 외출 시에도 꼭 안전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김임기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장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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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10)운전·보행중 휴대전화 사용]'액정에 빼앗긴 시선' 사고 부른다 지면기사
주의력 분산 돌발상황땐 운전자 대응력 현저히 감소적발건수 해마다 증가… 걷는중 이용 사고위험 노출지난 6월 28일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A(30·여)씨가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는 연쇄 추돌로 이어져 전동키보드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의력 분산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교통안전공단이 2014년 내놓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운전자의 대응 능력은 현저히 감소한다. 실험에서 50㎞/h 속도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 돌발 상황(물기둥)을 만들었더니 실험 참가자 24명 중 13명은 물기둥을 피하지 못했다. 인터넷 검색의 경우 같은 속도·상황에서 참가자 24명중 12명이 돌발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도로 표지판 인식률도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40명 중 53%가 운전 중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응답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13년 3만3천536건, 2014년 3만8천887건, 2015년 5만7천345건, 2016년 7만3천276건, 2017년 8월 기준 4만8천36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천4건(사망 24명, 부상 1천681명)에 달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69건(사망 2명, 부상 111명)의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길을 걷는 보행자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무단횡단 및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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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9)과속 위험성]저 세상으로 속도 높이는 '과속' 지면기사
충격도 커 대형사고 가능성과속사고 3건중 1건 꼴 사망4년간 2배 발생 피해도 늘어인식변화·시설확충 등 필요'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과속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문구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2010년 발생한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중에는 '과속'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2014년 레이디스코드 권리세 사망사고'도 과속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는 30대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시속 135㎞로 운행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다.이와 같은 사고처럼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높은 속도만큼 사고의 충격도 크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사고가 날 경우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663건이 발생했으며, 194명이 사망했다. 과속 교통사고 3건 중 1건 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과속 사고로 1천115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486명(44%)이 중상이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37건(2012년)에서 663건(2016년)으로 최근 4년 간 2배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07명(2012년)에서 194명(2016년)으로 81% 증가했다. 지난 해 부상자 수(1천115명) 역시 4년 전(682명)보다 60% 이상 늘었다. ┃표 참조전문가는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과속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인식을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차로나 보행자가 많은 구간, 사고 다발지역, 커브길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이나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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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8)'화성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를 가다]안전벨트 미착용 시속 10㎞ 급정지 '몸 날아가' 지면기사
시속 100㎞ 빗길 주행중 급브레이크 100m 더 지나 멈춰전치 8주이상 사고 낸 교육참여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지난 20일 오전 11시 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기초 훈련 코스. 인천시 교통 담당 공무원과 경찰 30여 명이 실제 승용차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앉아 사고를 체험하는 교육 중이었다. 시속 10㎞의 속도에서 급정지하자 몸이 날아가 앞 좌석에 부딪혔다. 조교 사전 예고가 없었다면 실제 부상할 정도의 충격이었다. 한 체험자는 "불과 10㎞에서도 충격이 엄청났는데, 도로에서 10㎞로 달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실제로는 더 큰 충격이 있다는 얘긴데, 안전벨트를 꼭 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지난 3월 문을 연 화성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는 기초 훈련, 빗길 제동, 위험 회피 등 모두 7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기초 훈련에 이어 빗길 주행 중 급정지 체험이 시작됐다. 승용차가 500m 거리를 시속 50㎞의 속도로 주행했다. 물이 뿌려진 도로 위에서 급정지하자 20m를 더 지나 차량이 멈춰섰다. 같은 거리를 시속 100㎞로 달려와 급정지하니 이번에는 100m를 더 지난 후에야 차량이 멈췄다. 속도가 2배 증가하자 제동거리가 약 5배로 늘어난 것이다. 차량의 급정지를 도와주는 시스템인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없는 차량은 180°회전 후 정지하기도 했다. 빗길 과속 운전의 위험성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에 24만7천㎡ 규모의 교통 안전체험교육센터를 만들었다. 수도권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센터다. 교육 과정은 모두 유료로 진행되며,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교통 안전 위험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전치 8주 이상의 사고를 낸 이들은 이 센터에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 교육 대상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소 이후 최근까지 찾아온 7천600명 중 의무 교육 대상자는 1천500명(20%)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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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7)음주운전]음주 알면서 차량제공·동승땐 함께 처벌 지면기사
작년 市 1049건·13명 사망운동신경 저하로 사고 위험혈중알콜 0.05% → 0.03%경찰청 단속기준 강화 추진지난 8월 인천 남동구에서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던 80대 남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천49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천956명이 부상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인 단순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은 11대 중과실에 포함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재판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일반적인 사고보다 처벌기준이 엄격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이를 단속하고 조사하는 경찰에서는 관련 처벌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대검찰청 및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음주 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등을 방조혐의로 함께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전문가들은 술을 먹게 되면 운동능력은 떨어지는 반면에, 심리적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운동신경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를 위반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들은 현재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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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6)난폭·보복운전]도로위 무법자… 대형사고 원인 '위험한 핸들' 지면기사
모두가 피해 볼 수있는 행위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칼치기·중앙선 침범등 반복위협 가할땐 형사처벌 대상시민들 적극적인 신고 필요도로 위 무법자 '난폭운전', 운전 중 순간의 화를 참지 못 해 행하는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으로 손꼽힌다. 도로 위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운전 행위다.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운전행위로 정의된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 침범, 과속, 주행 중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는 행위 등을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인천 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을 하던 택시 운전사가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택시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택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의 운전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형법 상 특수상해, 협박 등에 해당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난폭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난폭운전의 원인으로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꼽는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김임기 지사장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이 몸에 배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보복운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라고 지적했다.이를 단속하는 경찰들은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부평경찰서 김민 교통범죄수사팀장은 "경찰들이 현장에 나가 단속을 하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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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5)정지선은 '생명선']속도 줄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중요 지면기사
'황색신호 딜레마 존' 지나려빠르게 달리면서 사고 발생적색불에 딜레마 존 통과땐경적 울리며 지나가야 안전우회전시 한번 멈춘후 출발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144명 중 8명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같은 '정지선'과 관련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경우 주로 황색 신호를 통과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세게 달리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황색신호 딜레마 존(Dilemma zone)' 때문이다.11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황색신호 딜레마 존'이란 흔히 정지선 앞 1~2m, 혹은 1~2초 전을 일컫는 구간이다. 운전자들은 이 구간에서 황색 신호등이 켜지면 차를 세워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지선 앞에서는 정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빠르게 달리고 있거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운전자의 순발력에 맡길 수밖에 없는 탓에 정지선에 다가올수록 속도를 낮춰 황색 신호 시 곧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색 불에 딜레마 존을 지나게 되면 경적을 울리며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그러나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일 오전 8시10분께 남구청 앞 왕복 2차선 도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엉켜 있었다. 정지선을 어겨 횡단보도 위로 올라온 차들도 허다했다. 보행자들은 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갔다. 남구청 앞 사거리 역시 비보호좌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훌쩍 넘어 교차로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부상자 1만2천635명(8천533건)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해 635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348명이 다쳤다. 8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정지선을 생명선이라 일컫는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 보행자 보호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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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4)꼬리물기]'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란 생각… 이기적인 불법 '교통 체증 주범' 지면기사
신호 변경돼도 앞차 따라가순식간에 뒤엉켜 도로 마비운전자 스스로 법규 지켜야경찰, 주요 교차로 집중단속도로 상황은 여의치 않고 무작정 앞차를 따라가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꼽힌다. 몇 몇 운전자의 이기적인 생각이 모두의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운전 습관이다.지난 1일 오전 8시 30분 인천 남구의 승기사거리. 출근 시간을 맞아 매 신호마다 30대가 넘는 차량이 서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했다. 석바위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의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K5 택시, 5t 윙바디 화물차량 등 모두 5대의 차량이 앞차를 따라가는 꼬리물기를 하며 교차로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 때문에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신호를 건너지 못하고 엉키면서 교차로는 순식간에 정체가 됐다. 5명의 운전자로 인해 한 교차로가 마비된 것이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기 전에 정체가 풀렸지만 이 탓에 약 5대의 차량만 좌회전을 할 수 있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엄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25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하지만 운전자들은 '나 하나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법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운전 경력 5년의 황모(25)씨는 "꼬리물기가 불법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며 "큰 사거리의 경우, 신호를 한 번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빨리 지나가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앞 차를 따라간다"고 말했다.이에 전문가는 운전자들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김임기 지사장은 "꼬리물기는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도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꼬리물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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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3)대형차사고 원인과 대책]화물차앞 끼어들면 제동시간 길어 '추돌 위험' 지면기사
운전석 높아 사각지대 발생충분한 주변 공간확보 운행교차로 회전할 경우 양보를휴식없이 무리한 운전 금지주차장 늘려 안전운행 유도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화물차 운행이 많은 도시다. 화물차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화물칸에 실려 있는 짐이 도로로 떨어질 경우 2·3차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도 화물차가 주변에 있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화물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운전습관은 '끼어들기'가 꼽힌다.승용차나 승합차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 경우 화물차와 추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화물차는 무게 때문에 승용차보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제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 승용차가 화물차 운전자의 좌우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량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화물차의 운전석이 높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물차 주변에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차로는 화물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화물차의 큰 회전반경을 다른 차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옆에서 함께 회전할 경우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화물차 사고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으로는 운전 기사의 과도한 운행일정 등이 꼽히기도 한다. 촉박하게 화물을 운송하다 보니 졸음 운전과 과속을 하게 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제대로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휴식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가, 주차장이 부족해 화물차가 주택가까지 진입하는 것이 문제다.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등록된 1만여 대의 화물차가 1년 동안에 내는 사고는 5천여 건. 화물차가 1년에 0.5번의 사고를 내는 셈이다. 특히 인천은 화물차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은 화물차 운행 대수에 비해 화물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화물차 주차장이 확대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행시간이 짧아질 수 있고, 이는 안전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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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2)유명무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학교앞 제한속도 무시 '쌩쌩'… 등하굣길 '아찔' 지면기사
앞차추월 주행·주정차 금지도 안지켜 어린이 위험 노출교통약자 노인 보호지역 홍보 안되고 위반시 처벌 약해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은 통행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의 조항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오전 8시 인천 연수구 연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인근 정문 앞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있었다. 차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과 함께 붉은색 선이 칠해져 있었지만, 제한속도 30㎞를 지키는 차량은 드물었다. 시속 30㎞ 안팎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지난해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8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올해도 7월 말까지 22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주·정차 금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주·정차 금지 규정은 어린이 등이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갑작스럽게 나올 경우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부모들조차도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7살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이혜진(35·여)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고 있지만 따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학교 앞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설치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약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그렇지 못하다. 도로교통법에 '차량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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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교통안전 상식·(1)지켜지지 않는 세림이법]'노란차' 옆차로 車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지면기사
대형차량도 '쌩쌩' 위험천만법개정 모르는 사람들 많아어린이 통학차 추월은 불법강력 처벌·홍보·교육 '절실'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220만917건이다. 하루에 5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 수도 4천292명에 달했다. 경찰과 지자체 등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다. 경인일보와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는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를 소개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등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안,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 1월 29일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아직도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개정된 내용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운전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14일 오전 9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그린워크 1단지 아파트 앞 왕복 6차선 도로. '어린이보호', '어린이 승·하차 시 일시정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25인승 노란 버스 3대가 도로 가장자리에 줄지어 있었다. 학부모 손을 잡고 있던 20여 명의 아이들은 보육교사와 차량 기사의 안전 지도를 받으며 통학 차량에 올라탔다.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할 때 옆 차선의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하지만 정지하는 차량은 없었다. 심지어 M6405, 6-1번 버스 등 대형 차량도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통학 차량을 지나쳐 갔다. 5살 짜리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나온 조소연(36·여)씨는 "통학 버스 옆으로 큰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걸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209건이 발생했다. 13명이 숨지고 364명이 부상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