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칼치기·중앙선 침범등 반복
위협 가할땐 형사처벌 대상
시민들 적극적인 신고 필요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운전행위로 정의된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 침범, 과속, 주행 중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는 행위 등을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인천 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을 하던 택시 운전사가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택시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택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의 운전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형법 상 특수상해, 협박 등에 해당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난폭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난폭운전의 원인으로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꼽는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김임기 지사장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이 몸에 배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보복운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단속하는 경찰들은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부평경찰서 김민 교통범죄수사팀장은 "경찰들이 현장에 나가 단속을 하지만 모든 도로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시민들이 난폭, 보복운전을 목격하게 되면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신문고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고를 해 주시면 곧바로 경찰관이 배정돼 수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0일 간의 추석 연휴를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상공에서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헬기를 투입해 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