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야 좁고 차도·인도 무분별
바쁜 출근·등굣길 더욱 조심
곡선구간 반사경 없는곳 많아
보행자도 '도로'로 생각해야

노후 아파트라 지하주차장이 없는 탓에 단지 내에는 주차된 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탓이다. 단지 내에는 인도나 반사경이 없어 차를 피하는 건 오로지 보행자의 몫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야가 좁고 차도와 인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주행 차량이 아무리 서행을 하더라도 단지 내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나 이어폰을 낀 보행자를 보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달 대전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살 여아가 승합차에 치여 숨진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단지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9월에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내에서 5살짜리 여아가 코너를 돌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일도 있었다. 현장에는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시야를 넓혀주는 반사경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말 전국의 아파트 50곳을 선정해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단지 내 보행자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곡선 구간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17.6%로 가장 많았다.
서행운전 미준수(16.6%),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운전자 실수 유발(14.5%), 운전자와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14.3%) 등의 순으로 단지 내 보행자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곡선 구간 시인성 불량'의 경우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의무가 아니다 보니 반사경이 없는 아파트도 많다.
전문가들은 '단지 내 서행'은 물론, 보행자 역시 '도로'라는 생각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아이와 외출 시에도 꼭 안전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임기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장은 "도로 구조는 불합리하면 고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쉽게 고치는 게 어려울뿐더러 아파트 단지 내를 '지름길'로 생각하고 질러가는 경우도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주행자가 서행을 하고 보행자들 역시 주위를 잘 살피며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