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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남학생이 주행 중인 차를 피해 단지 밖을 향하고 있다. /윤설아 기자 say@kyeongin.com

시야 좁고 차도·인도 무분별
바쁜 출근·등굣길 더욱 조심
곡선구간 반사경 없는곳 많아
보행자도 '도로'로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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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7시40분께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출근·등교 시간과 맞물려 차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보행하는 주민들이 차를 피해 단지 밖으로 향했다. 교복을 입은 한 청소년은 주행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 사이로 몸을 피해 걷기도 했다.

노후 아파트라 지하주차장이 없는 탓에 단지 내에는 주차된 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탓이다. 단지 내에는 인도나 반사경이 없어 차를 피하는 건 오로지 보행자의 몫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야가 좁고 차도와 인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주행 차량이 아무리 서행을 하더라도 단지 내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나 이어폰을 낀 보행자를 보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달 대전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살 여아가 승합차에 치여 숨진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단지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9월에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내에서 5살짜리 여아가 코너를 돌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일도 있었다. 현장에는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시야를 넓혀주는 반사경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말 전국의 아파트 50곳을 선정해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단지 내 보행자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곡선 구간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17.6%로 가장 많았다.

서행운전 미준수(16.6%),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운전자 실수 유발(14.5%), 운전자와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14.3%) 등의 순으로 단지 내 보행자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곡선 구간 시인성 불량'의 경우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의무가 아니다 보니 반사경이 없는 아파트도 많다.

전문가들은 '단지 내 서행'은 물론, 보행자 역시 '도로'라는 생각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아이와 외출 시에도 꼭 안전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임기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장은 "도로 구조는 불합리하면 고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쉽게 고치는 게 어려울뿐더러 아파트 단지 내를 '지름길'로 생각하고 질러가는 경우도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주행자가 서행을 하고 보행자들 역시 주위를 잘 살피며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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