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한 전국 의대생 8천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된다.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한 전국 의대생 8천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된다.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한 전국 의대생 8천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1만9천475명 중 8천305명(42.6%)이 유급, 46명(0.2%)이 제적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유급·제적 대상자와 학칙에 따라 유급 대신 ‘성적 경고’를 받는 3천27명,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1천389명 등을 뺀 나머지는 전체의 34.4%(6천708명)다. 이들은 현재 수업을 듣고 있거나, 앞으로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다.

인천지역 의대는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을 마친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하는 학칙을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는 복학 대상자(257명) 전원이 등록금을 납부해 제적을 피했다. 인하대도 지난 3월28일 학생들이 모두 수강신청을 마쳐 제적 대상자는 없다. 다만 이들 대학은 구체적인 유급 대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 가천대 의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기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유급 대상자로 정했다”며 “이번 학기가 종료되는 대로 유급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지역 의대인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개월 이상 수업에 무단결석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는 학칙을 운영해 30여명을 제적 처리했다. 나머지 학생을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주대와 성균관대는 구체적인 유급·제적 인원수를 밝히지 않았다. 아주대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의 경우 학칙에 따라 학기 말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생 절반가량이 유급·제적 처리되면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의예과 1학년 과정 수업을 함께 수강해야 하는 ‘트리플링’(Tripling)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동시에 의예과 1학년 과정을 수강해야 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번 유급·제적 대상자 확정 이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부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압력을 가해 학생들을 강제로 유급·제적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욱·정선아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