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2025.3.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사진은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2025.3.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건설현장에 만연한 미등록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가 저임금 구조를 낳는 등 현장 여건 전반을 악화시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수십 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불법고용한 현장 관계자를 처벌해 주목을 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5년 가까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공사 팀장으로 일하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팀원으로 불법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계는 그간 건설업체들이 미등록 외국인을 암암리에 고용한 탓에 현장 전반에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하고 내국인 고용난이 초래됐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현장 특성상 고위험 작업이 많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불법고용 인력이 투입돼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해온 만큼,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도 “국가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미등록 외국인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히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불법 고용 문제를 가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 발주사 등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불법고용과 관련해서 관리와 감독의 근본적인 책임은 원청 건설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 관계자에게 그치는 게 아닌 건설·발주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조치뿐 아니라 고용당국이 불법고용하는 법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상습적일 경우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식의 강화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