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상징으로 도약하는 평택시
미8군 사령부의 이전으로 본격적인 평택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평택시와 미군, 지역주민들이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혹시 발생할 수 있다는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소통'에 두고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 /평택시 제공·아이클릭아트
미8군 사령부가 지난 7월 63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K-6)로 옮겨 본격적인 '평택시대'를 열었다. 미군의 평택시대를 계기로 평택은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을 앞두고 있다. 주한 미군 평택시대를 연 미8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새 이정표를 쓸 것으로 보인다.

또 거대 기지가 들어섬에 따라 경기 남부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미군, 미군 가족 등의 인구 유입으로 수혜를 보는 서비스 업종에서의 기대감이 높다.

특히 미군의 평택 재배치로 현재 46만명의 인구가 오는 2020년이면 90만명 수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고용 유발 11만명, 경제유발 효과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미군과 우리 국민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제도시로 위상을 만들어가는 데 평택시와 시민, 미군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 미군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최종 완료되는 내년에는 4만2천여명의 주한미군과 군속이 평택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다. 또 동반되는 인구를 계산하면 중소도시 인구에 맞먹는 최대 7만~10만명의 외국인이 평택으로 몰려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과거 미군 주둔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미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우리나라의 낙후된 경제기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의 소비를 위한 기생적 형태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갈등을 초래했던 것. 후진적 형태의 주한미군 주둔 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는 미군을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도시에 걸맞은 외국 고급인력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거·교육·의료·투자 등에 관한 기반조성에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평택지원특별법' 등을 활용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인재육성의 기회로 삼는다. 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국내 의료법인의 외국인 특화병원 허용 등을 논의해 글로벌 의료관광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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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과 공존하기 위한 평택시의 노력 =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하기 위해 미군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가 주변 지역사회와 '단절된 섬'으로 남지 않도록 지역공동체 융화에도 힘쓰고 있다.

주한미군과의 우호친선과 평택 거주 외국인과의 문화교류, 시민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재단을 구성해 팽성·송탄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 이전 대책TF를 통해 시의 각 부서에 분담된 사업을 조정한다. TF는 기지 주변 활성화를 위해 신장·안정 쇼핑몰 상가 활성화 사업과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안정커뮤니티광장을 조성, 한미 친선 프로그램 등으로 미군과 지역주민간 화합을 이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내리문화공원 조성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특히 굿네이버(Good Neighbor) 사업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미군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어·역사·문화 강좌에는 2천여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정착문화체험은 총 5천여명의 미군 장병이 참여해 한국을 이해하고 있다. 한미친선축제와 문화공연 등이 지역주민과 미군과의 관계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국제도시 평택의 문을 열기 위한 숙제 = 미군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평택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군용기 소음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이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민간항공기 소음대책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어 주민 불만이 높다.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의 '항공기 소음대책 분과 위원회'를 운영해 소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행 일자를 조정하거나 경로를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

또 SOFA상담·지원센터(가칭)가 필요하다. 미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행할 공간이나 조직이 미흡하다.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해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김종호·김성주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