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민간 청과부류 '대샵'(7월 25일자 21면 보도)에 이어 '안양청과'에 대해서도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도매시장 민간 청과부류인 안양청과에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양청과는 계약기간(5년) 만료일인 11월 19일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안양청과가 전국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고 월간 최저거래금액(25억원) 등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들어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 도매시장에는 총 3곳의 청과부류 법인 가운데 민간 법인 2곳이 잇따라 재지정이 불허돼 공익법인인 안양원예농협 한 곳만 남게 됐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 달 중 안양청과에 대한 후속 절차인 신규 법인 모집에 나서거나 민간법인을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이는 관련 조례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에도 법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대샵에 대해 법인 재지정을 불허했으며 다음달 중 신규 법인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민간 청과부류의 경우 법인 경쟁력이 더 이상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지정 불허를 통보하게 됐다"며 "도매시장 운영의 경우 현재 안양원예농협 하나만으로도 경쟁력이 높아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도매시장 민간 청과부류인 안양청과에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양청과는 계약기간(5년) 만료일인 11월 19일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안양청과가 전국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고 월간 최저거래금액(25억원) 등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들어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 도매시장에는 총 3곳의 청과부류 법인 가운데 민간 법인 2곳이 잇따라 재지정이 불허돼 공익법인인 안양원예농협 한 곳만 남게 됐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 달 중 안양청과에 대한 후속 절차인 신규 법인 모집에 나서거나 민간법인을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이는 관련 조례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에도 법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대샵에 대해 법인 재지정을 불허했으며 다음달 중 신규 법인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민간 청과부류의 경우 법인 경쟁력이 더 이상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지정 불허를 통보하게 됐다"며 "도매시장 운영의 경우 현재 안양원예농협 하나만으로도 경쟁력이 높아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