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적립식→확정기여형 가입 유도
손해 커 전환 요구했지만 변경 금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들이 "도교육청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 선택을 막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2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퇴직금 변경을 막고 있는 만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금 형태는 학교적립식이었으나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후 학교별로 퇴직연금으로 바꾸며 '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을 유도했다"며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에게 손해가 큰 것을 알게 돼 다시 학교적립식이나 '확정급여형(DB)'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은 갑자기 학교에서의 퇴직금 변경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확정기여형(DC)은 총 연봉의 12분의1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투자결과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진다. 반면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
이들은 이어 "학교에 퇴직연금 변경을 요구할 기회조차 교육청이 빼앗아 버린 것"이라며 "퇴직금은 조합원에게 변경의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 기자회견서 규탄]"노동자 퇴직금 선택 막는 도교육청"
입력 2018-04-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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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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